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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연기제도 변경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시행에 대한 안내
작성일 : 2019-05-07 조회수 : 1430
첨부파일 : [붙임] 학사학위취득 유예 관련 안내사항.hwp
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연기제도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로 변경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유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설로 인하여 모든 졸업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졸업연기제도 대신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함.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와 별도로 수업연한초과자(9학기)는 수강신청학점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현행 제도와 동일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회봉사 미이수로 인해 9학기생이 된 경우, 수강신청하지 않더라도 등록금의 1/18 발생함
2) 2019-2학기부터 수료자는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재학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졸업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