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및 학사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스포츠산업 전문인 양성

졸업이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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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이수기준

교육과정이란 학위취득을 위하여 학과(전공)별로 학생이 이수하여야 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교양과정과 전공과 전공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2학년도 기준
구분 역량 교과목명 이수학점(시간) 개설학년/학기 비고(전 재학생 참고사항)
공통교양 사고와표현 대학글쓰기 3(3) 1학년 1, 2 2019학년도 이전 “사고와표현”과 동일, 과학기술대학(화학과, 생명과학부)은 별도운영(2학년 1,2학기 이수)
명저읽기
(인문/사회/자연)
3(3) 1학년 1, 2 대학별 인문/사회/자연 분반 중 택1, 과학기술대학(화학과, 생명과학부)은 별도운영(2학년 1,2학기 이수)
세계시민 한국과세계소통의역사 2(2) 1학년 1, 2 과학기술대학(신소재/식공/에너지/경공),생명공학대학(제약)은 해당없음
대학영어1 3(3) 1학년 1 2019학년도 이전의 글로벌핵심영어1과 동일(의예/치의예/약학 제외)
대학영어2 3(3) 1학년 2 2019학년도 이전의 글로벌핵심영어2과 동일(의예/치의예/약학 제외)
제2외국어 3(3) 2학년 1, 2 외국어대학만 필수 이수(주전공 언어 제외)
종합적사고 창의적사고와코딩
(계열명)
2(2) 1학년 1 과학기술대학(신소재/식공/에너지/경공),생명공학대학(제약), 해당없음과학기술대학(수학/물리/화학/식품영양/생명과학부)은 별도운영 (1학년 2학기 이수)
자원·정보·기술활용 대학기초SW입문
(계열명)
2(2) 1학년 2 과학기술대학(신소재/식공/에너지/경공),생명공학대학(제약), 의예과는 해당없음과학기술대학(수학/물리/화학/식품영양/생명과학부)은 별도운영 (2학년 1학기 이수)
전공별AI활용
(계열명)
2(2) 2학년 1, 2 과학기술대학(신소재/식공/에너지/경공),생명공학대학(제약)은 해당없음
자기관리 진로설계와자기계발 2(2) 1학년 1, 2 의/치/간호/공공보건(해병대/임상병리/물리치료/치위생)은 해당 없음
사회봉사 0 학기 중 0학점 비교과과정, 미이수 시 졸업 불가함ㆍ32시간(현장봉사 + 온라인특강) 이수(전 재학생 해당)ㆍ사회봉사 온라인특강 중 1강좌(2시간) 이상 필수이며,3회(6시간)까지 인정함(2011 이전 입학자도 적용 가능)
소계 22학점
(외국어대학 25학점, 해병대/간호/임상병리/물리치료/치위생 20학점, 치의예/약학/과학기술대학(신소재/식공/에너지/경공)/생명공학대학(제약) 14학점, 의예과 12학점)
영역별교양 문학/역사/철학 3 1, 2학기 5개 영역 중 주전공계열과 동일 또는 유사계열영역 제외한4개 영역 각 1과목씩 12학점 이상 이수ㆍ켐바이오 이학인증과정 폐지에 따라 화학과 및 생명과학부 영역별교양 이수학점은 12학점으로 변경됨ㆍ의예/치의예/간호/과학기술대학(신소재/식공/에너지/경공)/ 생명공학대학(제약)/공공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물리치료/보건행정/치위생)/약학과는 주전공계열과 동일또는유사계열영역 제외한4개영역 중 2개영역 각 1과목씩 6학점 이상 이수
정치/경제/사회·심리 3
수학/물리/화학/생물 3
자연/환경/기술 3
문화/예술/체육 3
소계 12학점이상
(의예/치의예/간호/과학기술대학(신소재/식공/에너지/경공)/생명 공학대학(제약)/공공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물리치료/보건행정/치위생/약학과 6학점
교양합계 34학점이상
(외국어대학 37학점, 해병대 32학점, 보건행정 28학점,임상병리/물리치료/ 치위생/간호 26학점, 치의예/과학기술대학(신소재/식공/에너지/경공)/ 생명공학대학(제약) /약학과 20학점, 의예과 18학점)
전공소양 DK로드맵 1 1학년 1 신설교과
학부(과)기초/융합 일반학과(전공) 12~18 1학년 과학기술대학(신소재/식공/에너지/경공)/생명공학대학(제약)은 공학소양 및 공학기초로 대체함
사회복지, 간호,
물리치료, 치위생
12
임상병리 16
태권도 14
과학기술대학
(화학과,생명과학부)
21~36
전공필수/선택 최소전공과정 42 이상 1~4학년 과학기술대학(신소재/식공/에너지/경공)은공학전문교육과정 및공학일반교육과정을 69학점으로 운영함
심화전공과정 63 이상
졸업요구학점 130학점 이상(대학/학과별 졸업요구학점)
사회봉사활동 인정
  • 사회봉사 활동 신청시 해당 기관에서 제공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인정범위 : VMS 및 1365자원봉사 시스템, 교육부 인정기관에서 인증하는 봉사활동만 인정. 다만 교내 사회봉사단에서 인정하는 일부 사업 예외 적용
졸업인증제 기준
  • 공통교양 이수과목으로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 수강신청 제한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사회봉사 이수완료시 1학점 인정(졸업학점에 포함).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사회봉사온라인특강1~3 중 1강좌(2시간) 이상 이수가 필수이며, 강좌당 2시간 인정하되 최대 3회(6시간)까지만 인정함
  • 골수, 장기기증자는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한 자로 인정함(기증서약은 제외)

졸업인증제

공인 외국어 성적 및 실적 인정기한
  • 입학 후 취득한 성적 또는 실적만 인정하며 외국어의 경우 제출당시 유효기한(2년)이내만 인정함
  • 편입생이 직전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점수가 우리 대학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함

(졸업인증제 기준)

종류 세부기준 제출서류 비고
공인영어 우리 대학에서 인정하는 공인영어 취득 성적이 기준점수 이상인 자
※캠퍼스별 공인영어기준표 참조
① 졸업인증신청서 1부.
② 공인영어성적표 1부.
공인외국어 성적표는 제출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한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공인중국어 중국 한어 수평 고시(HSK) 3급 180점 이상 ① 졸업인증신청서 1부.
② 공인영어성적표 1부.
공인일본어 JPT 550점 / JLPT N2등급 이상 ① 졸업인증신청서 1부.
② 공인영어성적표 1부.
해외연수 해외어학연수 또는 국외대학 교류학생으로 수학하여 학점을 이수한 자
다만, 해외어학연수는 3학점 이상 학점 인정에 한하여 적용함
학점이수자 자동 처리(제출서류없음)
※ 인정국가에서 학점이수 하였으나 미반영된 학생은 아래 서류를 제출
① 졸업인증신청서 1부
② 해외어학연수(또는 국외대학 교류학생) 학점인정 신청서 1부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인정국가 참조
해외인턴십 해외에서 인턴십을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① 졸업인증신청서 1부.
② 해외인턴십 학점인정확인서 1부.
③ 출입국사실중명서 1부.
해외임상실습 해외 병원에서 2주 이상 임상실습을 하고 학점을 인정받은 자 ① 졸업인증신청서 1부.
② 해외병원 임상실습 확인서 1부.
③ 출입국사실중명서 1부.
해외봉사 1주(40시간)이상 해외봉사를 수행한 자. 다만, 2016년 2월 말까지 활동한 사항만 인정하고, 2016-1학기 부터 제외 ① 졸업인증신청서 1부.
② 해외봉사확인서 1부 (봉사지역,기관,활동내용, 기간[시간]등 필히 명기)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해외학술탐방 2주 이상 해외학술탐방 활동을 한 자. 다만, 2016년 2월 말까지 활동한 사항만 인정하고, 2016-1학기 부터 제외 ①졸업인증신청서 1부.
②해외학술탐방 확인서 1부.
③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영어원어강의 전공 교과목 중 영어원어강의를 2강좌 이상 이수한 성적이 A학점 이상인 자 ① 졸업인증신청서 1부
② 영어원어강의 확인서 1부
전공세미나 제외

(입학년도별 공인영어 기준표)

입학자구분 대학구분 TOEIC TOEIC
Speaking
TEPS TOEFL OPIc 비고
기존 New TEPS IBT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 제외)
400 90(Level 4) 340 180 40/td> IL(2단계)  

(조치사항)

  • 1) 각 학과(전공)별로 설정된 기준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통과할 때까지 수료로 인정함
  • 2) 공인외국어성적표 제출 후 허위증명서로 확인될 경우 졸업년도에 관계없이 졸업을 취소함
  • 3)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TOEIC Speaking과 OPIc은 201학년도 이후의 대학별 기준으로 소급적용
  • 4) 2010~2012학년도 입학자의 New TEPS 환산점수는 2013학년도 이후의 대학별 기준으로 소급적용

입학년도 및 학과별 교육과정 이수기준표

입학년도 교양과정 전공과정 개설학점
(학과기초+전공)
(DK로드맵 제외)
웅비과정(개설) 필수이수학점 졸업이수학점
공통과정 영역별교양 전공소양 전공필수 전공선택
DK로드맵 학부(과)기초 최소 심화 개설
2022학년도 22 12 1 18 18 24+ 45+ 54 90 40+ 118 130
2021학년도 22 12 1 18 18 24+ 45+ 54 90 40+ 118 130
2020학년도 22 12 1 18 18 24+ 45+ 54 90 40+ 118 130

학과 졸업내규 (스포츠경영학과 졸업인증제 실시관련 내규)

제1조(목적)

졸업 인증제 도입을 통해 스포츠경영학과 학생들의 실기 및 실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 인증을 위한 포트폴리오 제출)

졸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실기 및 졸업인증 가산점 관련 증빙 자료, 이력서가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전공실기 평가가 끝나는 7학기 재학 중 학과가 지정한 날에 제출한다.

제3조(졸업인증 기준)

전공실기 및 실무역량 가산점 종합 70점 이상, 편입생의 경우 55점 이상 획득한 학생에 한하여 졸업인증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공실기 최저 기준 점수(20점) 획득은 졸업 인증 필수로 정한다.

제4조(전공실기 시험 응시 자격)

4학년 1학기까지 최소 7학기(응시학기 포함), 편입생의 경우 최소 3학기, 전과생의 경우 전과 시점부터 졸업실기 시점까지의 해당 학기 동안 주 2회 전공운동 참여를 필수로 하며,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전공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공실기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졸업인증에 불합격 처리 되며, 졸업논문 대체 또한 불가능하다.

제5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기준 점수(실기 최저 점수 기준 포함)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졸업논문으로 대체한다. 단, 실기시험에 응시한 학생에게만 졸업논문으로 졸업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제6조(졸업논문 제출시기)

졸업논문은 졸업학기에 학과에서 별도로 정하는 날에 제출한다.

제7조(졸업실기 대체 논문)

졸업논문은 졸업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에 한해서 추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기고사 미 응시자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단, 부득이 한 경우 학과교수회의에서 심의 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논문지도 및 지도 교수 위촉)

논문지도교수는 상담지도교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수 간 사전 협의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논문심사 위원)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 포함 2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논문심사)

논문심사는 1회에 한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추가로 할 수 있다.

제11조(전과생에 대한 관리 규정)

전공실기 및 실무역량 가산점 종합 70점 이상 획득한 학생에 한하여 졸업인증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공실기 최저 기준 점수(20점) 획득은 졸업 인증 필수로 정한다. 전과한 학기로부터 졸업실기 응시 해당 학기까지 전공실기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매 학기 전공실기 출석률은 반드시 80%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편입생에 대한 관리 규정)

편입생의 경우 전공실기 및 실무역량 가산점 종합 55점 이상 획득한 학생에 한하여 졸업인증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공실기 최저 기준 점수(20점) 획득은 졸업 인증 필수로 정한다. 재학 중 3학기 동안 전공실기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매 학기 전공실기 출석률은 반드시 80%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복수전공자에 대한 관리 규정)

스포츠경영 복수전공자의 경우 100점 만점 전공실기에서 70점 획득을 졸업 인증 통과의 기준 점수로 정한다. 전공실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4학년 1학기까지 최소 3학기 동안 주 2회 전공운동 참여를 필수로 하며, 전공실기 출석률은 반드시 80% 이상이어야 한다. 전공실기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전공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복수전공자의 경우 졸업인증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수시입학생의 관리 규정)

1항(관련 규정 제정의 배경)

  • 수시전형은 학과에서 특별한 목적(학교홍보 및 충남체육 발전에 기여 등)을 가지고 운동부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입학 후 반드시 운동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특례 입학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입학 후 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합격되었으나 다양한 형태의 개인적 사유(핑계)로 운동을 하지 않으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기에 수시입학생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 내용을 공지함으로써 수시입학생들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2항(규정 내용)

  •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휴학 없이 매년 선수등록을 해야 한다. 휴학의 경우는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의한 후 휴학 여부를 결정한다.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무단 휴학하는 것은 불인정한다.
  •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매년 전국규모대회 1회 이상 출전해야 한다. 여자배구 및 여자농구는 최소 3년간 전국체전에 출전해야 한다.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의한 후 결정한다.
  • 정해진 훈련(방학을 이용한 강화훈련 포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학과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 수혜의 자격을 박탈한다. 동시에 자격이 박탈된 학생의 명단을 공지한다.
  • 혜택이란 교내외 장학금을 비롯한 포괄적인 개념의 모든 혜택을 포함한다.
  • 위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할 시 졸업인증 응시자격도 박탈한다.

졸업실기 규정 요약

스포츠경영학과 졸업실기 규정 요약

  1. 졸업실기 및 실무역량 가산점 종합 70점 이상, 편입생의 경우 55점 이상 획득한 학생에 한하여 졸업인증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공실기 최저 기준 점수(20점) 획득은 졸업인증 필수로 정한다.
  2. 졸업실기 시험은 7학기생 또는 조기졸업의 경우 6학기생이 응시할 수 있다.
  3. 전공운동은 7학기(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신청 및 이수를 필수로 한다. 7학기를 이수하지 않을 시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4. 7학기 이수가 필수이며, 이중 최소 3학기 이상 동일한 전공실기종목을 선택, 이수해야만 해당 종목으로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5. 특별한 사유 없이 졸업실기 시험에 참여하지 않을 시 졸업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6. 7학기 졸업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시 8학기에 졸업시험 응시가 가능하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시 졸업이 한 학기 뒤로 늦춰질 수 있다.
  7. 스포츠경영을 제2 전공으로 신청한 학생의 경우도 최소 3학기동안 전공운동 신청 및 이수를 해야 하며, 최소 3학기 이상 이수한 종목을 선택하여 졸업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공실기 응시 자격 및 방법

1. 신청기간 및 실시

  • 졸업 직전학기에 신청 (조기졸업자의 경우 6학기에 신청하도록 함).
    예) 4학년 1학기 신청 및 응시 (예: 2월 졸업자 1학기/ 8월 졸업자 2학기)
    단, 4학년 1학기 인턴십 신청학생의 경우 6학기 전공실기 이수의 경우에도 졸업실기 응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응시자격

  • 재학 중 7학기 동안 전공실기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매 학기 전공실기 출석률은 반드시 80% 이상이어야 한다. 매 학기 종료 시점에 전공운동 80% 이상 출석에 대한 전공운동 주장, 전공운동 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이 포함된 출석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해당 학기 동안의 모든 전공운동 출석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졸업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출석 확인서는 반드시 졸업인증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편입생 및 복수전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편입생 및 복수전공 학생의 경우 재학 중 3학기 동안 전공실기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매 학기 전공실기 출석률은 반드시 80% 이상이어야 한다.
  • 전과생의 경우 전과한 학기부터 졸업시험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전공실기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매 학기 전공실기 출석률은 반드시 80% 이상이어야 한다.
  • 전공실기 선택 후 2학년 2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며, 2학년 2학기 이후 전공실기 종목 변경은 불가능하다. 최종 변경한 종목으로 전공실기 시험에 응시한다. 편입생 및 복수전공자의 경우 전공실기 종목 변경이 불가능하다.
  • 수시전형 입학자의 경우 ‘수시입학생 관리규정’을 준수한다.

3. 응시방법

  • 학과사무실에 비치된 ‘졸업실기 응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실기 시험에 응시한다.
  • 실기 시험 점수, 전공 운동 출석 확인서 및 가산점 관련 증빙자료가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제출한다. 포트폴리오에는 반드시 이력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부칙

  • 위 규정을 벗어난 특별한 경우 스포츠경영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의한다.
  • 이 규정은 2017 학년도 졸업실기 시험부터 적용한다. 단, 2016학년도에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이전 규정과 현 규정 중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2017학년도부터 모든 졸업인증은 현 규정을 준수한다.